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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건설·교통 분야 도민 편의성 고려한 정책 개선 주문

기술인력 확충과 교통약자 지원, 장애인‧청년 주거안정 대책 강화해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건설·교통 인프라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저하되고 정책 실행력이 떨어져 공공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기술직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시·군간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타 시·군의 병원 등을 방문 후에 해당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어려워, 타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조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만19세~34세)이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35세 이상)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연령이 확대(45세)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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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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