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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주민 참여단 위촉…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도내 지역민 112명,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참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제2기 자치경찰 주민 참여단’위촉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112명의 참여단이 새롭게 위촉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모집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이다.

 

이들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참여단은 SNS를 통해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자치경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한다.

 

이연주 위원장은 “참여단은 지역내 치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다”라며 “참여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치안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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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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