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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섬 가꾸기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섬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전남도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지원 근거가 보완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남도의 섬들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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