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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전북도의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일상생활속에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성 증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의원(임실)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고자'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소화패치, 미끄럼 안전매트 등)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규 도의원은“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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