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김다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안이 가결됐다.
조례 개정 취지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정수 변경, 의원 연령 제한 범위 확장,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통해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회 실정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의 연령 다양성을 높여 정책과제를 더욱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의정 활동 여건을 고려한 의원 연임 근거 규정 마련 △의회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상임위원장들로 구성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로,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에서 가결된 안건은 고양시 관련 부처와 고양시의회로 전달되어,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다인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청소년의회가 고양특례시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로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아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