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2.2℃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1.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11.4℃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언론사 산업.경제 기자 초청 ,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1일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가 언론사 산엽. 경제기자들을 초청해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CEO들은 이승수 사장 (Infineon Technology Korea) , 김 경 사장 (이노바인터네셔날그룹 아시아지역사장) , 박승하 사장 (Forvis Mazars Sebit Accounting Corporation) , 김종세 사장 (Araymond Korea) , 김기원 사장 ( GFMS Korea ) , 김희나 사장 (Neora Korea) , 김현조 사장 (Exida Korea) , 이경환 사장 (KTR Korea) , Andreas Varkevisser 사장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회장) , 김계환 사장 (한국리치텍) , Olivier TOPUZ 사장 (U.B.A.F.은행 서울지점)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들은 한반도 안보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시상태 등에 대한 입장, 해외 본사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부처들의 규제들, 한국 노동법의 고용환경 애로사항들이었다.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는 국제경제는 고비용국가에서 저비용국가로 이동중이고 공장자동화 등의 이노베이션으로 Labor cost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조공장들의 단가를 낯추는 것이 이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2024 언론사 산업 경제기자 초청 ,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