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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 대상 맞춤형 교육 -

 

(누리일보)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공부문 성희롱 등 핵심 이슈 탐색 ▲관리자로서 성희롱 등의 경계성 인지하기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기관 성희롱 등 예방 지침 주요 내용 ▲실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 발생 시 대응 및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기관 대표 여러분께서는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전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씩 고위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ߵ성폭력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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