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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식목일 행사 참석한 경기도 김동연, “오늘 심은 나무가 기후변화 대응의 커다란 씨앗 되길 희망”

제79회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가천대학교 내 산사태피해복구지에서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가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성남시와 함께 가천대학교에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늘 식목행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업, 산업, 도민 생활, 공공 분야에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정부가 따라오게끔 하겠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경기도 상징목인 은행나무를 식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약 3만 명이 희생됐다”며 “경기도에도 선감학원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또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가천대학교 내 부지는 2022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1.8ha) 후 복구된 지역이다. 도와 가천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수유·왕벚나무 등 경관 조성에 뛰어난 7개 수종 2천100여 본을 식재해 훼손된 자연경관 약 5천㎡(0.5ha) 규모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찬 성남부시장, 최미리 가천대학교수석부총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가천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숲을 조성한다는 희망의 뜻과 탄소중립의 의지를 담았다.

 

식전 행사로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다’라는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담은 캘리그래피 공연이 펼쳐졌다. 녹색빛으로 울창한 산과 나무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를 표현하며 이번 기념행사의 상징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아냈다.

 

행사의 기념식수인 은행나무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식 상징목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나무이자 병충해와 대기오염에 강하며, 충성·지조·청렴·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식목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19일 오전 10시 의정부시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 20일 오전 10시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 등에서 천리향과 동백나무 등 5개 수종 묘목 2천여 본을 선착순으로 나눌 예정이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경기도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구체화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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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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