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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명예·사생활 보호 근거 마련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됐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살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와 그 유족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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