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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자치구 간의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 관련,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서면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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