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북도가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16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7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통제초소 추가 설치,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가의 차단방역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4일 정읍시 소재 정읍천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대 설정과 소독실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