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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산생물질병 예방 방역교육 실시

수산생물양식업자 및 종사자 대상…2년마다 최소 6시간 교육 의무

 

(누리일보)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31일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14개 시·군 수산생물양식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 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그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던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하고,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외 종사자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수산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조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 및 법정 수산생물전염병 소개, ▲방역과 검역의 이해 등이다. 특히 최근 전라남도 소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제1종 법정전염병인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서재회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최근 수산생물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 사전예방과 전염병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여 도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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