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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안전기술원, 어업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돕는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지원으로 해양사고 예방 기반 마련

 

(누리일보)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박정희)은 도내 어업인의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해상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선박조종사면허 필기면제교육’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상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의 강화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부산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집합교육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수산안전기술원은 어업인의 면허 취득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직접 경남을 방문, 교육과 면접시험을 함께 진행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올해 첫 교육은 5월 11일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 5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면접시험은 5월 14일 실시된다. 이후 ▵통영본원(5월 26일~29일) ▵사천지원(7월 20일~23일) ▵마산지원(10월 26일~29일) ▵남해지원(11월 2일~5일)에서 각각 4일간(교육 3일, 면접시험 1일)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을 보유한 어업인으로, 교육 과정은 항해·운용·기관·법규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 조종 또는 5톤 미만 선박 중 정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운항 시 필수 자격이다.

 

박정희 원장은 “이번 교육은 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어업현장에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86명의 어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중 73명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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