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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집중 점검

등록 조건·사용연한 등 법규 준수 여부 점검으로 관리 강화

 

(누리일보) 대전시는 7일부터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주사무소를 둔 49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대여 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 이행 여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 자격 검증과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를 병행해 건전한 렌터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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