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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해 공사비 현실화

적용 금액 4억3천만원까지·공종 33개로 확대해 시행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저가 설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공사 금액은 4억 3천만 원까지고, 공종은 33개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0개 공종의 설계기준을 운영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설계기준 부재와 현장 여건 미반영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 대상과 공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을 기존 2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공종도 기존 20개에서 33개로 확대한 것이다.

 

추가된 공종은 ▲공사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 6개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의 품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공종 5개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에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내역 산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져,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금액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 반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적정 대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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