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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6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4월까지 온라인·5~6월 읍면동서 접수…인증서 사본 지참

 

(누리일보)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 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유기·무농약·저농약 구분 없이 총 5회까지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저농약 지급을 제외했으며, 신규 인증 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 기간(전년도 11월 1일~당해연도 10월 31일)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경우다.

 

지급 기준은 농가당 0.1ha에서 30ha까지다. 지급 단가는 ▲논은 유기 ha당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 유기는 무농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남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규모는 약 215억 원으로 전국 사업비의 57%를 차지한다. 지급 농가는 1만 5천370호, 지급 면적은 2만 6천여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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