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