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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전 필수 확인,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누리일보)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산시성(Shaanxi), 쓰촨성, 충칭시,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미국 (워싱턴주),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중동호흡기증후군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마다가스카르, 미국(뉴멕시코주)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인도, 방글라데시

 

- ('26.4.1~6.30 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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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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