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이춘덕 경상남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대비하여,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고 세부 규정이 부족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 신설 ▲이전 공공기관 임대료 등 비용 지원 근거 명문화 ▲이주 직원 대상 정착지원금, 주택자금 이자 지원 등 생활지원 확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투자 근거 마련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유치 전력 체계화 등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에 개의 예정인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누리일보)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