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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수입식품 불법 유통행위 등 11곳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 불법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누리일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4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정식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의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한글 표시가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과 축산물이 다수 판매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식료품 전문판매업소(300㎡ 미만) 가운데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부터 이미 주의나 계도 조치 받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창원·김해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 5곳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1곳 ▲미신고 제과점영업 1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2곳이다.

 

이러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은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신고 제품 판매 사유는 제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간 중 학교 주변 무인 과자판매업소에서 수입 젤리, 사탕 등 10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를 자제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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