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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

최학범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서 긴급안건으로 제안

 

(누리일보)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하며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공적 재난 대응의 핵심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사망이나 장해 시에만 보상금이 지급될 뿐 부상 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 최 의장은 유사 조직인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지자체별 상해보험에 의존하는 현 체계를 국가 차원의 법률적 보장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체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의기관을 통한 도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책임 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건의문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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