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작은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마을 공동주택 건립 및 정비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액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규모학교(작은학교)를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52개교와 중학교 9개교가 해당되어 총 61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정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20여년 전부터 마을 공동주택 건립(총 19개 마을 29동 201세대), 빈집정비 사업(총 49개 마을 91세대) 등을 추진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서 학생 가구를 유치해오고 있다.
고태민 위원장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등 정비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아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 공동주택 건축 60%, 정비사업 90%로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률을 정액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방세 면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사업에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정비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을 포함시키면 정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위원장은 “학교 살리기를 하지 않으면 마을 살리기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정에서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