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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한자리에” 옥외광고 행정, 현장에서 답 찾는다

23~24일, 불법광고물 정비·민원 대응 등 실무 중심 교육 운영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옥외광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사천 KB인재니움에서 ‘2026년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 사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옥외광고 기획안 작성 △옥외광고물 법령의 이해 △시·군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의 법령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김해시와 밀양시의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를 통해 시·군 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김해용 회장은 “현장 의견이 워크숍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내용도 충실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도와 시·군, 협회가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법령과 사례 중심 교육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옥외광고물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광고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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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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