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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영광 구급대·응급실 100명, 4주간 생명 구조 핫라인 다진다

 

(누리일보)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과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약 4주간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와 영광 지역 관내 병원이 '소방·의료기관 소통 증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응급의료 정보 공유 체계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력 저하를 방지하고,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 응급의료 핵심 기관인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 곳에서 진행되며, 소방 측 대응구조과장 및 현장 구급대원 등 45명과 병원 측 응급의료 실무자 55명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이 참여한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구급대원과 병원 관계자가 현장 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응급환자 수용 및 인계 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서술형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출동 및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방은 6개 구급대의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1일 1팀씩 순차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병원 측 역시 응급실 근무자의 교대 시간인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을 적극 활용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소방과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정보 공유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4주간의 릴레이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는 견고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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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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