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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추진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를 위해‘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제정을 본격 추진하며, 생애 전주기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번 조례는 그동안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무 특성상 암·폐질환 등 잠복성 질환이 퇴직 이후 발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퇴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소방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도의회와 협력해 조례가 원활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 건강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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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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