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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수목장 편의시설 지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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