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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양돈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긴급방역조치 실시

2월부터 ‘특별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 방역관리 중 농가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16일 산청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경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두수 돼지 5,194두에 대해 17일 긴급 가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산청군 전역을 대상으로 3월 1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1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명령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방역 지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방역차량 27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사료 원료(배합사료 ASF 유전자 검출) 정보 공개에 따라 도가 특별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온 곳이다. 당시 양돈농가 환경 일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나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출하 전 검사와 소독 강화 등 방역 관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폐사 증가 신고가 접수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 중 상당수가 야생 멧돼지가 아닌 오염된 사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도는 유입 경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저항성이 강해 환경에서 30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잠복기 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신고 축산물 반입을 절대 자제해 달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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