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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가결…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시설 보강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도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비용과 시설 보강 비용 지원, 첨단 안전장치 보급 및 교체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박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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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역할 강조’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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