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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숙박 지원체계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42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숙박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객 수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중·저가숙박시설’ 용어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정비하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며 ▲관광 관련 숙박시설 개선 사업과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상 지원 기준이었던 ‘중·저가숙박시설’ 개념을 보다 폭넓고 명확한 법률 체계에 맞는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유형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숙박 인프라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기반의 질과 다양성에 달려 있다”며 “한옥체험업과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숙박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만큼,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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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역할 강조’ 정책토론회 성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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