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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16일 변호사 5명 위촉…소송 대응·유족 법률 지원 전담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자문단은 현직 개업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임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및 대응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단이 4·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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