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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청소년 보호 나선 제주 자치경찰…업소 8곳 적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점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돼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사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상시 관리 인력이 없어 아동·청소년 대상 먹거리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무인판매점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학교 주변 문구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아동·청소년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6건이었으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증을 부착하지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2건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 업소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형사 입건 사안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신학기처럼 생활 패턴이 바뀌는 시기에 선제적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개학 시기에 맞춰 지도·단속을 지속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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