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금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부과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9월 2기분(부과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으로 2번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배기량, 차령, 지역 계수 등을 종합 산정해 8,281건, 4억 3,10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10% 감면되며,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상반기분 10%가 감면되어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