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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누리일보)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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