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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의료관광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체계 정비…사업·예산 혼선 줄이고 행정 효율 높인다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해 목적·정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국어 안내·통역, 전문인력 육성, 해외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담는 한편 ▲선도의료기관 지정, 연례 실태조사·통계관리, 사무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김정이 의원은 “제명 변경을 통해 조례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의 정책 방향에 맞춰 내용을 구체화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목표와 추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이라며 “전남의 특화 자원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3일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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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가까운 학교로, 학군 배정 합리적 시스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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