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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상위법 개정 반영한 조례 정비… 인권보호·안전관리 명문화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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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필리핀 농업 협력 강화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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