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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 내부 직원 대상 전격 마약검사 실시

지휘부부터 신임까지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 마약 연루 원천 차단 방침

 

(누리일보)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외부 단속뿐 아니라 내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경찰관의 마약 범죄 연루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검사 주기, 단계별 검증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지휘부부터 신임경찰관까지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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