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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3월 9일부터 선착순 접수…경유차 DPF부착 7대, 건설기계 전동화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7대 지원

 

(누리일보) 용인특례시는 2026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및 엔진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3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총 7대를 지원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보조하며,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분리할 수 없다. 또한 DPF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은 전동화 개조 3대, 엔진교체 17대 등 총 20대를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델을 대상으로 노후 지게차를 전기 구동 방식으로 개조하는 경우 지원하며, 배터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엔진교체는 2006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조치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전동화 개조 또는 엔진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 역시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내 등록을 말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5등급 경유차 DPF 부착 사업과 엔진교체 사업은 모두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으로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 차량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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