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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 발의 ‘전동킥보드 일부지역 통행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광명시의회 제298회(2.23일)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광명시민안전 토론회’를 주최해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보행자 충돌 위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 등 현장 우려를 수렴한 바 있다. 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 구역에 대한 통행금지 지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 상위 법령 체계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면적 운행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 지역 금지’가 아닌, 보행 밀집 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특정 도로·구역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안 의원은 “당초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상 전면 금지는 어려웠다”며 “보행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제한은 시민 이동권과의 균형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공공에 미치는 불안과 안전상 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광명시는 보행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 구역의 선정 기준, 행정 집행 방식,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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