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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역차별 벽 넘은 고양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청신호

끈질긴 제도 개선 건의로 ‘예타 운용지침' 개정 이끌어내

 

(누리일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양특례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 830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된 운용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넘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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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사업 집행률 저조...기상리스크 대응·예산운용 방식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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