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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후보과제 모집

2개 이상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25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26년도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실증 R&D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후보 과제 모집에서는 중기부가 업종 간 융합, 공급망 구축 등 지자체 간 연계에 적합한 분야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의 5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6년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 및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방향, 제안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한편, 지자체 간 매칭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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