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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가평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받아요"

생활·학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누리일보) 가평군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받는다. 보호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의 기본 생활을 지키고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연령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비와 학업비를 비롯해 건강,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센터는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및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위기청소년 보호망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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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 “복합지역 특수성에 기반, 적정규모학교 실천방안” 정책연구 결과 발표
(누리일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복합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실천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연천 관내 초·중·고 절반 이상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군은 인구 급감과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전략인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5C 모형을 연천의 실정에 맞춰 재구성한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 주요 연구 성과 및 제안 내용으로는 △연천지역 교육 여건 및 미래 전망 분석 △접경지역 적정규모 운영 우수 사례 분석 △연천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델 개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학교 유지·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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