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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혁의원,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대응 강화 기반 마련

 

(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지역의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8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역기능으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 및 '청소년 보호법' 정의 규정을 반영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창혁 의원은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악용 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역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6일 개최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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