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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불 진화 완료

산불 진화차량 3대, 인력 105명 등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20일 오전 9시 30분경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4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10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오전 10시 10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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