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관사업과 심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정책 전반을 재정비해 지역 특성과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현행 경관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경관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에 경관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 절차를 구체화하고,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보다 구체화했다
가로와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건축물과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기준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교량과 송전탑 등 대형 구조물과 색채·재료, 야간경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전 방안까지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관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관사업 추진 체계 역시 전면적으로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경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관 기록화 사업과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조성·관리 사업도 경관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경관사업계획서에는 기대효과와 연차별 집행계획, 재원조달 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사업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