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3만 7천여 건의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 기준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할 경우 세금 절감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입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또는 위택스(1월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크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