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금 유형 중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차액가맹금 방식도 2025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마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 원에 구입해서 700만 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했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으나, 이들 중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정보공개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76.2%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정서에 관한 서면 교부·보관 의무 위반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는 가맹본부는 약 40%에 그쳤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조사 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안내와 교육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