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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했다.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 요청했다.

 

한편 종교지도자들은 이대통령이 혐중, 혐오 문제를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혐오와 단절하자는 제안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일에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길 당부했다.

 

특히 외교나 안보처럼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일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서로 싸우지 않게 큰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희의 책임”라고 대답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의 책임이죠”라고 응했다.

 

오늘 오찬은 생명 존중과 평화, 비폭력의 가치를 담은 채식 위주의 한식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이 마련됐으며, 새해의 평안과 성찰을 상징하는 후식과 함께 시종일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청·소통 및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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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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