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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올해 불법 숙박시설 46개소 적발

단기 임대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지속…상습·대규모 불법 숙박시설 단속 강화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7개소)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5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 원, 많게는 38만 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며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약 9,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4~5년 전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타운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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