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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주항공 제도 정비 해법 모색

규제합리화 토론회서 입법 과제 점검·현장 의견 수렴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규제합리화 토론회를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고, 입법 지체 해소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했다.

 

우주항공 분야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다. 다만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율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과 입법 지체 문제가 제기됐었다.

 

대표적으로 우주발사장이 위치한 고흥군의 경우 시험발사체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시험발사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주발사장 조성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없어 기존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박영일 ㈜이노스페이스 로켓추진연구소장이 ‘민간 상업발사 추진 사례와 소형발사체 개발 활성화 방안’을,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홍준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로 김준형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학창 우주항공청 선임연구원, 박정현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장이 토론에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글로벌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우주 선진국이 민간 기업의 시험발사와 기술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시험발사체 개발과 실증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주 개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발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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