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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웅 전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지역소멸 심화 지자체 공공주택 ‘설계권’ 요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 구조변화로 심화는 상황에서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주 기반이 약화되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축소와 생활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역의 유지비용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으로,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 수단의 작동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기존 주거복지 목적과 전국 단일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임금 수준·주거비·통근 환경·교육 여건을 반영한 입주자격과 운영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주택은 단순 주거복지를 넘어, 지역의 노동·교육·돌봄 체계가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 제도는 지역 임금 수준과 통근 여건, 교육·돌봄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가로막고 있어, 공공주택이 정착 유인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만큼에 한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표에 따라 입주 요건과 운영 기준을 직접 설계·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재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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